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5.3.19.] [법률 제12420호, 2014.3.18., 타법개정] >>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주무관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ㆍ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신탁의 관리ㆍ감독 권한 일원화 및 인가제로의 전환(제3조 및 제4조) 1) 현행 「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소관 주무관청별로 흩어져 관리ㆍ감독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없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 행사의 여지가 있고, 정부 차원의 통일적ㆍ전문적인 공익활동 지원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2)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 설정에 관한 종전의 허가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인가 요건을 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청인이 인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을 법무부장관이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신탁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의 도입(제10조) 1) 현행 「신탁법」은 일반 국민이 공익신탁의 운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신탁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2)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매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잔여재산의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모두 공시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공익신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신탁의 외부감사 등 공익신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제17조 및 제18조) 1) 현행 공익신탁은 자체적인 회계 및 공익활동의 적합성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공익신탁의 신탁관리인으로 하여금 수탁자 등의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의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3) 공익신탁의 공정한 공익활동 수행 여부를 감시할 자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익신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 강화(제3장 및 제5장) 1) 현행 「신탁법」은 행정청의 공익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신탁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법무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ㆍ장부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도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유용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신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문 ⊙법률 제12420호(2014.3.18) 공익신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106조"를 각각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